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첫 증인으로 윤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는 건설업자다.
검찰은 윤씨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도록 폭행·협박을 동반해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따라서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성 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의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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