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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하는 정개특위 1소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26일) 열린 소위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해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는데, 2시간 가까이 각 당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소위에서 기한 내에 심사·심의가 되지 않아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 의원의 제안대로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찬성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라고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개 법안을 심사 뒤 처리 시도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의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당은 전체회의 의결을 두고 '날치기 처리,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국회법 57조의 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는데 정개특위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꾸려지고, 이 경우 민주당과 다른 정당 의원이 의견을 함께 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채워집니다.
사실상 한국당으로서는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도 선거법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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