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요양병원 152개 분석...일회용기저귀서 폐렴구균 등 위해균 발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입법 타당성 부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염균이 포함된 요양병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26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2월부터 수행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위탁연구책임자인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정부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등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에 있는 감염성균에 의한 감염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보건과 안전은 외면한 채 의료폐기물 발생량 증가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어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152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반의료폐기물 용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저귀가 없었던 11곳을 뺀 141개 요양병원 중 법정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이 19.9%인 28개소에서 발견됐다.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법정감염병 제2군으로 지정된 폐렴구균은 감염과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우려가 있는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의 환자로부터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므로 병원균의 유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 및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폐렴구균 환자는 2016년 441명에서 2017년 523명, 2018년 670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14년 6명에서 2015년 34명, 2016년 18명, 2017년 67명, 2018년 1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테우스균과 포도상구균은 각각 95개소(67.4%)와 84개소(59.6%)에서 발견됐다. 각종 화농성 염증이나 식중독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은 134개소(95%)에서 나왔다. 또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칸디다균은 분석 결과 5개소에서 배출된 기저귀에서 발견됐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 내 일반병동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폐렴 및 요로감염, 각종 염증,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균이 상당수 내재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일회용기저귀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도 섞여 배출되고 있었다. 시료채취를 위해 개봉한 141개 일반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내 의료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이 있는 경우가 76개소로 절반 이상의 요양병원에서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했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 내에서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용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며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와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성 및 위해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행해 환경적·보건적·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