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끼 있으니 따라간 것" 위안부 피해자 비하 대학교수…法 "파면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업 시간 중 위안부 피해 발언…징역 6월 '형사처벌'

"발언횟수 등 볼 때 고의성…학생 상대 정서적 폭력"

이데일리

법원 마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학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을 한 교수에 대한 파면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기리)는 대학교수 A씨가 소속 대학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다. 끌려간 여자들도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다” 등의 비하 발언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A씨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징역 6월의 형을 받았다. 대학 측도 A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그는 위안부 비하 발언 이전에도 지난 2016년 10월부터 6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성적인 발언, 인격 모독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특정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파면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학생들에게 ‘또라이’, ‘개판’, ‘테러리스트’ 등의 발언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도 여러 번에 이른 점을 볼 때 고의로 행한 발언이 명백하다”며 “A씨 발언은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