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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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ㆍ지소미아)이 3년 만에 종료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 중단이 안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소미아는 미사일 방어(MD)를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었던 미국 측의 종용으로 탄핵 직전인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다. 이후 지소미아를 통해 정부가 일본과 주고받은 정보는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총 29차례였다. 양적으로 그다지 많은 수준은 아니다.
청와대는 협정 체결 경위, 이후 실제 운용 통계 등을 보면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며 “정보 공백이나 감시 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자신했다.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한미일 3국은 2014년 12일 체결한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군사정보를 교환해 왔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된 후에 과거 체제로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통해 일본 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정보공유 수요가 있어 (횟수가) 올라갔지만, 최근에는 정보교류 대상이 감소 추세였다”며 “지난해 7월에도 정보 효율성 그 자체보다는 한일ㆍ한미일 간 긴밀한 정보공유유지 측면을 감안해 협정을 연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폐기론자들도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은 발사 직후 곧바로 북한 미사일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일본에게 더 결정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가 일본에게 주는 정보가 더 많다”며 “한미 자체 정보가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가 대북 정보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측 정보가 전략적으로 유용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국방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후에도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했다. 지난 5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을 쐈을 때까지 올해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실질적 사거리를 우리가 일본 정보를 통해 확인한 것도 분명히 있다”며 “무엇보다 지소미아는 혹시라도 있을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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