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8·여) 교수의 변호인은 21일 전주지법 제5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발전지원재단을 속여 장학금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장학금 편취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각종 갑질 혐의에 대해선 "학생들에게 공연 출연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015년 갑질 교수 규탄하는 전북대 학생들 |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 학생들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천만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 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연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신청했다"며 "수업 시간에 빠지면서까지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학생 2명은 수사 기관에 관련 진술을 하고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기에서 '0'점을 받았다.
A 교수는 2015년에도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각종 '갑질'로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듬해 복직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9월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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