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림산업은 운영기준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동반위를 개최해 동반성장지수 등급강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한 언론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75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선급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3000건에 육박하는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또한 대림산업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부처가 법위반 기업에 대한 등급강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평가결과 공표 이후 3개월 이내에 등급강등을 요청받은 경우, 직전 공표된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소급해 조정한다.
동반위는 "체감도조사 방식 등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신뢰성 있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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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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