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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조례 제정으로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도의회는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도와 도교육청, 또 그 산하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용역,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도내 소재 부품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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