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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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 등으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볼 때, 이 집회는 미·일 대사관이 있는 도로를 행진하는 것을 넘어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이 신고한 참가자는 2만명인데, 인원이 많아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당일이 공휴일이지만 대사관 직원들 일부는 출근해 기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입과 원활한 업무의 보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로경찰서가 미·일 대사관 앞길에서의 집회와 행진은 허용했기 때문에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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