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남성 A(2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당시 여성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카메라에 피해 여성 외에 다른 여성도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 전에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카메라 설치를 인정했다.
hwyoon@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