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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유죄 판결"vs"항소 기각"…이재명 결심공판서 檢-李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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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공소권 남용' 등 쟁점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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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유재규 기자 =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검찰 측은 '유죄 판결'을, 변호인 측은 '항소 기각'을 각각 주장했다.

14일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Δ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Δ공소권 남용 Δ검찰의 증거 은폐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상호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공소장일본주의’는 법원이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의 공소 제기에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

검찰은 “이 사건 자체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위를 설명하고, 이 사건 자체가 가족사와 묶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언급돼야 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물들이 있고, 재선씨 부인 박모씨와 이 지사로부터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보건소장 진술에 따라 2심은 반드시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며 공소권 남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검찰은 증거물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재선씨가 생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 보이스레코더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1심 재판 처음부터 모두 증거물로 제출했다"며 "자료를 일부러 숨기고 기소해다는 사실은 명백히 아님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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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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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호인 측 입장은 검찰 측과 완전히 달랐다.

변호인 측은 "증거조사가 되지도 않았던 일부 증거목록에 대해 마치 적법한 방식으로 사실화해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했다.

또 공소장 남용과 관련해서는 “2002년 재선씨가 조증약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부터 받는 등 정신질환으로 보이는 상황이 1심에서 여러 증언과 증거물들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항소를 한 것을 보면 이는 엄연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확신했다.

증거 은폐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재판부 승인으로 허용이 됐지만 검찰 측은 ‘한 번 들었던 녹취록 파일은 두 번 재생은 안 된다’ 등의 조건을 달았다”며 “이 과정 속에서도 재선씨가 '내가 자살하려고 한다', 어머니가 재선씨에게 '네가 치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증거물로 제시가 안됐던 수많은 녹음파일들을 발견했고 이는 증거를 은폐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이 지사의 2심 선고는 9월5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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