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P2P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신정법', '금소법'은 논의 안돼"(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는 14일 개인간거래(P2P) 금융법을 심의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투자자금 유용ㆍ횡령 등으로 문제가 됐던 P2P업계는 강제력이 없던 가이드라인 대신 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민병두 의원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 의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의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P2P관련법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P2P법은 앞서 2월 열렸던 P2P법 공청회 당시 논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기자본 규정 등은 일부 달라졌다"면서도 "대체로 공청회 당시 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P2P업체 자격요건 외에도 투자자 모집을 위한 공고, 손해배상 범위 등을 논의했었다.


금융거래지표법도 처리됐다. 금융거래지표법은 금융시장에서 지표가 되는 지표를 지정, 관리하는 법안이다. 2012년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건 이후 국제적으로 민간에서 사용되는 금융거래 지표에 대해 규율체계 도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었다.


예금자보호법도 처리됐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부실관련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사를 상대로 정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해당 권한이 일몰된 상태다.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예보는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되찾게 된다.


한편 이날 신용정보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