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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딸을 납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49) 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영장전담 유석철 부장판사는 인질강요, 특수협박, 절도, 공기호 부정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유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에서 지인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다며 지인의 딸을 렌터카에 태워 충북 청주 지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충남과 충북 등 인접 지역에 공조수사를 요청, 헬기와 순찰차를 동원한 추격전을 벌인 끝에 19시간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가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차량 손상)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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