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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코오롱생명과학,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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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감사의견 한정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이다. 회사 측은 “당반기 중 발생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사건이 전기말 재무제표의 재고자산, 개발비 및 유형자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고, 거래정지 중인 코오롱티슈진의 지분증권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평가한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충분한 검토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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