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대한항공이 지난 4월 별세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472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대한항공은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72억2205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급여는 14억2668만원, 상여로 1억7215만원, 기타 근로소득으로 22억326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510억5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 평균보수와 직위별 지급률(6개월), 근무 기간 39.5년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melody@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