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하고, 패륜아 등의 표현으로 고인이 된 친형과 유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법정을 나서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으니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 시장을 지내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내려집니다.
김다연[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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