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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검찰,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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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 원 구형

검찰 "사적으로 권한 남용, 결코 도정 이끌어선 안 돼"

변호인단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 배제할 수 있어야"

이재명 "공적 역할, 한치 부끄럼 없었다…일할 기회 달라"

CBS노컷뉴스 고무성·동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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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지극히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범행을 했다. 정치적 사정은 절대 고려돼서는 안 된다.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의 친형인)재선 씨의 정신 상태가 아니다.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다. 그 과정에서 절차가 위배됐고,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여부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등 3가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명백히 (죄가)인정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정신과 전문의들의 판단이 (재선 씨의) 조울증이 의심된다는 것이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배재할 수 있는 것인가.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방송 토론회에서) 질문이 개방적이고, 자의적·포괄적인 경우에 완결한 답변이 불가능하다.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이 사건 공소장은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이라며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일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정신질환자의 핵심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병중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이 강제 치료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에게 자신있게 말한다.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 집 안에서 문제였더라도 공인으로서의 공적 역할에는 한치 부끄러움 없었다. 일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의)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다"면서 "저나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를 (재판부에)제출하고, 설명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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