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경우는 170건(11.5%)에 달했다. 전체 판결가액(4조11억원) 중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1조6,024억원(26.6%)이었다. 지난 2017년 1조96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셈이다.
특히 고액 사건 패소율이 높게 조사됐다.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고액 사건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지난 2016년 31.5%에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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