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화장품 등 생활용품
내달부터 통관 안전 검사 강화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관세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된 고시는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 통관 단계부터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는 대상 품목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물질과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가 신규 지정됐다. 기존에 관세청이 6개 부처와 함께 10개 분야 물품을 관리하던 데서 7개 부처 12개 물품으로 늘었다.
새롭게 추가된 정부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사람 피부와 맞닿는 생활주변 물품에 대해 방사능 안전 관리를 하지만, 이는 통관이 아닌 유통 단계에서였다”면서 “앞으로는 원안위와 함께 통관 단계부터 방사능 검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에 원안위 인사가 추가됐다. 관세청이 원안위와 함께 들여다보게 될 물품 침대, 매트리스, 의자, 화장품, 티슈, 안경, 식기류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직접적인 발단은 ‘라돈 침대’ 사태지만,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관광·식품·폐기물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관세청이 고시 개정을 통해 통관 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 것처럼 식품과 폐기물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