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집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14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 사업’에서 전국 최초로 노인 분야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전주시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시설이 아닌 자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문단 및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담았다.
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의 협의를 위한 지역사회통합 돌봄 회의 운영, 돌봄 기관 지원 등 전주 시민의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전주시는 6월부터 국비 11억원 등 약 36억원을 투입해 완산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4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덕진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한 시민에 대한 개별적 복지 서비스에서 한 시민을 위해 도시 전체가 연대하는 ‘통합돌봄’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면서 “2025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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