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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오늘(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라며, 피고인이 친형인 고 이재선 씨가 시정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어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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