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CU 가맹점주는 스스로 상권과 입지 등 자신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설·추석 명절에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명절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는 본사(지역영업부)와 협의를 거쳐 휴무 여부를 결정해왔다.
CU는 올 추석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며,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추석 휴무를 희망하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열흘 간 신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CU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명절 휴무' '경조사 휴무' 등 가맹점의 영업 선택권을 강화한 가맹계약서를 운영 중이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등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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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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