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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피의자 오인' 시민에게 테이저건 발사 논란…경찰, 적정성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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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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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경찰이 평범한 시민을 사기 피의자로 오인해 테이저건을 쏜 것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찰의 사기 사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피의자로 오인해 테이저건을 발사한 일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테이저건 발사 과정이 적정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다.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전기충격기, 수갑, 권총 등 사용에 관한 매뉴얼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대림동 여경 사건 등 경찰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 대한 대처 논란이 불거지자 물리력 행사 기준의 방법을 구체화 했다.

경찰은 범행 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협조적 통제(언어 통제, 수갑), 접촉 통제(신체 일부 잡기), 저위험 물리력(관절 꺾기, 조르기), 중위험 물리력(경찰봉, 테이저건), 고위험 물리력(권총, 방패, 급소타격)으로 세분화해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변경 기준의 정식 시행일은 올 11월부터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정식 시행을 앞두고 현장 경찰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을 마친 경찰 순으로 변경 기준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한 상태다.

변경된 매뉴얼대로라면 경찰은 당시 B씨의 행위가 '중위험 물리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후, 테이저건을 발사해야 한다.

A경사 등은 B씨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면서 뒷걸음질치자, 현장을 벗어나 체포에 항거한다고 판단해 곧바로 B씨에게 테이저건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적정성 여부에 이어 '변경 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물리력 위험 수준을 구분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대한 해석을 두고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 위험군으로 분류된 테이저건 사례를 살펴 보면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경우다. '중' 위험군에 대한 해석을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저·중·고 위험군에 대한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인천 테이저건 오인 발사 사안은 지난 13일 오후 10시35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사 등 3명 중 1명이 일반 시민 B씨(20대)에게 테이저건을 쏘면서 발생했다.

B씨는 현장에서 배 등 하복부에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찔린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서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쫓는 피의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을 확인했다.

당시 A경사 등은 첩보를 입수해 잠복해 있던 중 쫓고 있는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가 나타나자 곧바로 B씨에게 다가갔다.

이후 경찰은 B씨가 경찰관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치자 체포에 항거한다고 판단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B씨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인줄 몰랐다. 나를 납치하려는 사람들인 줄 알고 피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도주 중인 20대 초반 남성이 여성과 함께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해 쫓고 있던 중, 잠복 중인 장소에서 피의자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가 여성과 함께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의자로 오인했다"며 "B씨가 경찰관을 뿌리치고 현장을 벗어나려하지 체포에 항거한다고 판단해 테이저건을 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좀 더 현장에서 신중하게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B씨에게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관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마련되긴 했으나, 저, 중, 고위험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구체적 기준은 없다"며 "새 매뉴얼에 대한 교육은 진행되고 있으나, 저, 중, 고 위험군을 어떻게 해석해서 현장에 적용해야 할 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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