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휴대전화·노트북 들여다보니…불법촬영물 추가 발견
단순불법촬영 혐의로는 이례적 구속…"증거인멸 우려"
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중·경찰대 퇴학처리
불법촬영 카메라 부착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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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생이 이전에도 수차례 불법촬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대는 해당 학생을 퇴학처리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경찰대 3학년생 A(21)씨에게 압수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이번 사건 전에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만년필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한 달간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A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으로 넘겼고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분석한 결과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경찰대생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범죄 수사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구속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불법 촬영만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드물다”면서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A씨가 구속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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