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우리 비행정보구역임에도 중국과 일본이 행사하고 있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관제권 조정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제주공항을 떠나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길상항공 비행기가 근접 비행하는 동방항공 여객기를 피해 급히 고도를 낮추는 등 최근 두 차례의 비정상 비행이 보고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최근 관제권이 얽힌 이 지역의 항공량이 연 31만 대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비행과밀지역과 주의경고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교통량이 밀집되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9시간 동안 항공안전을 위한 이중감시 감독관을 지정했습니다.
또, 제주남단 항공회랑에 대해 새로운 항로를 만들고, 한국 단독의 관제를 추진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회랑이란 항로설정이 곤란한 곳에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하도록 한 구역입니다.
제주남단 항공회람은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에 포함되지만, 우리와 중국이 수교를 맺지 않았던 지난 1980년대 초반에 예외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관제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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