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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법원 "광복절, 美·日 대사관 뒷길 행진 안 돼" 집회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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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일 분위기 고조…단순 도로 행진 넘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지난2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양국의 평화체제 실행방안 합의를 촉구했다. 2019.2.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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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시민단체들이 8·15 광복절을 맞아 미·일 대사관 뒷길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4일 30여개 노동계·시민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에 대해 옥외집회·시위 제한 통고처분을 내렸다. 이 단체는 이달 7일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집회 및 행진 신고 내용은 미·일 대사관 주위를 연이어 행진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대사관들을 에워싸는 형식"이라며 "또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진실한 반성에 대한 경제 규제조치 철회' 등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최근 반일분위기가 매우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보면 단순히 도로를 행진하는 걸 넘어 외교기관인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이 신고한 참가자는 2만명인데 인원이 많아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당일이 공휴일이지만 대사관 직원들 일부는 출근해 기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입과 원활한 업무의 보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로경찰서가 미일 대사관 앞길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허용했기 때문에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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