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환호 속 법원 출석…이르면 이달 말 선고 공판 전망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검찰 구형이 이뤄진 2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수원법원종합청사를 나와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데 대해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나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법원 청사 앞에서 자리를 지키던 지지자 50여 명에게 미소를 지으며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의 이름이 적힌 부채를 들고 "이재명 화이팅" 등을 연호하며 재판을 마치고 나서는 이 지사의 모습을 지켜봤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공판을 앞둔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지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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