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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네덜란드서 강제송환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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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되면 최씨 은닉재산 환수 탄력받을 듯
서울신문

사진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8.6.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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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개인 자금 등을 관리한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의 한국 강제 송환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윤씨는 지난 6월 1일 네덜란드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체포됐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9일 윤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 결정을 위한 재판의 첫 기일을 열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함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송환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2016년 5월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강남구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자 황모씨에게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일단 공범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씨는 올해 4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이 확정됐다. 외국으로 도피한 윤씨는 기소중지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네덜란드 사법 당국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윤씨를 국내로 송환해 헌인마을 비리에 최씨도 가담했는지, 당시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윤씨는 최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관리하며 생활 전반을 돕는 등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씨가 송환될 경우 최씨의 국내외 은닉재산 확인과 환수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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