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한국당, 조국·임종석·백원우 檢 고발.."공무원 휴대폰 무단압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정점식(오른쪽), 김현아 의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점식, 김현아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죄, 강요죄,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4일 공무원들의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등 직권남용 및 강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정점식·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 산하 청와대 특감반은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과 비위 첩보 묵살,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퇴 종용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조국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 특감반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압수 및 포렌식하고, 당초 의심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별건 감찰했다"며 "여기에는 감찰 대상도 아닌 하위직 공무원까지 포함되기도 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휴대전화 감찰의 경우 행정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형사처벌 등 다른 목적에 쓰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상급 기관 감찰부서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핸드폰의 제출을 강요받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이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조사하는 일이 대통령비서실 내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압수 및 포렌식하고 별건감찰하는 등 불법행위에 조국 전 수석 등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