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보안 시설과 경비요원 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보안과 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라며 "폭력 행사로 입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하고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6천460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입주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 치안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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