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 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프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 설치 당일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피해 여성 외에 다른 여성도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분석해 이번 사건 외에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설치를 인정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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