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세월호 보고 시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2월 27일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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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비난 받을 것을 인식해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또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점은 유리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문서 작성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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