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집유…김장수ㆍ김관진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대통령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한 상황 감췄다”
한국일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세월호 보고 시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2월 27일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비난 받을 것을 인식해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또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점은 유리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문서 작성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