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서 검찰이 14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내려질 전망이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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