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백원우 함께…"靑특감반 임의제출 사례 6건"
조국 재임시 "당사자 동의얻어 제출·조사 문제없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 News1 오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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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위법소지가 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점식·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2018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 공무원을 상대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다. 이런 유사 사례가 6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공무원들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받고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한 경위에 대해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백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지난 1월7일 특감반이 감찰과정에서 공무원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은 것은 불법소지가 있다는 야당 등의 지적에 "당사자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제출받아 조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감찰은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당사자 동의없이 이뤄지는 압수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부연한 바 있다.
한국당 등은 임의제출을 요구하려면 그 기관에 수사권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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