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헛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네가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헛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계속 접근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협박 내용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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