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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심상정 "日경제침략 계기 '65년체제' 극복…新한일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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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략적 도발은 불평등한 65년 한일협정이 뿌리"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광복절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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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일본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65년 체제의 극복을 제안한다"며 "1965년 체제를 2020년 체제로, 동북아의 냉전체제를 평화협력 체제로, 재벌 경제체제를 수평적 협력의 경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뉴노멀 시대의 국익과 새로운 국가비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전략적 도발은 불평등한 65년 한일협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는 "광복절은 매우 기쁘고 뜻깊은 날이지만, 우리는 이번 광복절을 그 어느 해보다 엄중한 분위기에서 맞이한다"며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일관계를 과거로 되돌리고 국제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도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65년 체제'의 극복은 지난 1965년 일본과 맺은 한일기본조약 등 4개의 협정을 전면 파기하자는 주장이 아니다"며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정의와 인권을 복원하는 역사를 새로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에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올해 벌어진 한일 간의 갈등을 출발점 삼아 내년 광복절까지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해법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 우리안의 낡은 한일 관계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3가지 과제로는 Δ한국의 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 이행 Δ한일 경제관계 전환 Δ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제시했다.

심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행과 관련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원상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명기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책임 있는 배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해 보복 보다는 진실·화해 차원에서 접근하되, 고의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는 "65년 체제에 뿌리를 둔 한일 경제관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이참에 대일본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한일 경제의 분업, 협력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환의 핵심은 공정경제 실현과 과감한 경제민주화다. 재벌대기업 편향의 산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없이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기술독립은 요원하다"며 "대중소기업이 수평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상생 발전, 동반성장 하는 산업생태계의 구축이 곧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끊을 것은 끊고, 이을 것은 이어야 한다"며 "아베 정권은 지난 8월 2일 조치를 통해 우리를 우방국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더 이상 일본과 안보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일 간의 유일한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이미 그 존재 의미가 소멸되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대해 "오늘 제안했기 때문에 후속 입법이 있을 것"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임 위원장인 심 대표는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른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 몫으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선 "제 권한이 아니다"면서도 "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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