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혐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죄는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친형인 이재선이 자신의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의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무죄가 되면) 공공기관 민원인들 대부분이 강제호송 대상이 되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재선에게 정신병자, 패륜아란 굴레를 씌워 유족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주었다"면서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거짓말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사측 변호인은 "검찰은 절차상 문제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나 절차상 문제가 없고, 허위사실공표도 방송토론 성격상 질의와 대답이 즉흥적이고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허위 사실 인식이나 고의 부분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측 변호인은 "이재선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조울증도 사실로 확인됐다"며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압도적 표차로 단정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존중되고, 도지사직이 유지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때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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