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4일 판결 직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유죄 선고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늑장대응과 책임 은폐 사실이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김장수·김관진 실장의 경우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검찰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의미나 목적, 개정 절차 등에 대해서 수회 보고 받고 승인을 한 점이 입증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일 행적을 거짓으로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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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골든타임’ 이전인 오전 10시15분 김장수 전 실장에게 통화로 보고를 받고 구조 지시를 했다고 했으나, 검찰은 10시19~20분 사이에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시시각각 구조 상황을 보고했다는 청와대 측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재난 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장수 전 실장이 최초 보고시각을 10시15분이라고 특정하게 된 경위에 고의성이 없다”며 “수년이 지나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일부 석연찮은 변명을 한다고 해도 기억의 한계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장수 전 실장의 후임이자, 청와대가 국가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수정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당시 김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직과 실장직을 겸하고 있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수정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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