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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경북소식] 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 새 이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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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경북도교육청은 내년 9월 개관하는 경북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명칭을 '경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경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
[경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교육청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절차를 거쳐 새 이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의성안전체험관은 옛 의성학생야영장 9천400여㎡ 터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4천200여㎡ 규모로 짓는다.

127억여원을 들여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4개관 21개 체험시설을 갖춘다.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개정

(안동=연합뉴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직원 권익 향상을 위해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금품·향응수수 등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의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 단위 학교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인사위원 구성에 행정실장을 추가하고 각급 기관 교육공무직 표창 업무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도교육청은 개정 취업규칙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신고하고 도내 다른 기관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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