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로 행진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대학생 통일 대행진단 등 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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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등으로 행진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추진위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 뒤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에워싸고 평화손잡기 행진을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금지 및 인근 도로 행진 제한 등을 통고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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