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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보호관찰 불응 20대 덜미…집행유예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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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준법지원센터 전경
[인천보호관찰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특수절도와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2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응하지 않다가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검거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께 저지른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15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켰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재차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속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도 하지 않았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최근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으며 법원에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

도상원 인천준법지원센터 성인관찰과장은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할지 판단하는 재판이 별도로 열릴 예정"이라며 "보호관찰을 기피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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