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모 판사에게 조 판사가 행정처 심의관 시절 작성한 문건 표현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조 판사가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 내부 문건에는 '일본 위안부 동원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인지 상사적 행위인지 아직 명백하지 않은 상태'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은 조 심의관이 상사적 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괄호 속에 '매춘'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춘이란 표현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현인데, 현직 법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판사는 현재 일본 측에서 위안부 동원이 상사적 행위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국가의 주권 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해야 재판권이 인정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 측 주장이라도 재판권을 인정할 여지를 찾으려는 게 보고서의 전체적 방향이라며, 전체를 보지 않고 괄호 안 단어 하나만을 짚어 질문하는 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도 사건의 공소사실과 질문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모욕적 신문'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지만, 재판부는 신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며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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