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이번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