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고지세목 고지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공매 유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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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피해상황 종료 시까지로 피해기업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031-8082-5501~4)을 방문하거나 팩스(031-8082-5519)를 통해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요청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주변 기업에도 많은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nyx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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