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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국토부 “제주 남단 비행안전 문제, 中·日·국제기구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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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제석 운영 등 위험 저감대책 마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 일본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강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항로 개설 등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관련 해당 국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항공회랑이란 항로설정이 곤란한 곳에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이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에는 제주~상해, 중국~일본, 한국~동남아 항로가 교차한다. 이 곳은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반 이 지역을 지나가는 중국~일본 직항로가 개발되면서 중국 측이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항로 신설했지만,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지 않아 관제기관과 교신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주된 이유다. 결국 19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중재로 이 지역은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제하는 방식으로 항공회랑을 설정하게 됐다.

이 구역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하고 있다. 중국-일본간 일평균 345대, 한국-중국간 178대, 한국-동남아간 352대 등 하루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다. 이에 국제항공운송협회 등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행 안전 주의를 요구하는 구역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직접적인 사고 위험은 아니었으나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보장치에 의한 항공기간 근접을 피해 비행하는 상황 등 비정상 사례가 2건이나 발생했다.

국토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강화를 신규 항로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당사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회랑의 관계국간의 합의에 이를때 까지 혼잡시간대 이중 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 및 비정상 상황시 추가 관제석 운영 등 해당구역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도 8월 중에 추가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주남단 공역 및 항공회랑 도면.(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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