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조 전 수석 당시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 했다"며 "당초 의심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별건 감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상급 기관 감찰 부서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핸드폰의 제출을 강요받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이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며,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민정수석 재임 당시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조 전 수석이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인권 보호의 보루인 법무부 수장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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