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큰 점·사고 발생 경위 등 고려해 양형"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유상호 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39)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 3월 5일 오전 9시 20분께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463번 지방도에서 발생했다.
지난 3월 강원도 철원에서 사고 난 군용 지프 |
당시 내리막길을 달리던 2.5t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군용 지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군용 지프에 타고 있던 육군 6사단 소속 현모(22) 하사와 이모(21) 상병 등 2명이 숨졌다. 또 김모(21) 병장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김 병장은 머리를 다친 탓에 사고 전 몇 달간의 기억을 잃었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전우 2명이 숨진 것을 몰라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화물차를 운전한 강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조향·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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