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중국인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북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의 B(48)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B씨에게 불만이 많았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사망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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