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2019.2.10(사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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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포스코와 함께 민간 영역에서 '하도급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나선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4일 포스와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재단은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을 지원하는 업무수행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포스코는 계열사 포스코케미칼, 포스코ICT 등에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포스코그룹의 점진적인 상생결제 도입 및 확산과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협력기업이 상생결제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협력기업 평가 항목에 상생결제 이용 결과를 포함키로 했다.
협력재단은 협력기업 대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계좌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상생결제 확산을 지원한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한 대금 회수를 보장하고, 필요 시 구매기업의 신용등급으로 조기에 현금화를 할 수 있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17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하도급 상생결제'는 현재 7개 공공기관에서 도입했다. 올 상반기 결제액은 246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결제액(2324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공공기관 발주공사 등 공공영역에서만 이용해왔던 '하도급 상생결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상생결제 등 전자적 대금지급을 의무화했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영역으로 상생결제가 확대되도록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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