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해도 지원금 중단 등 불이익 없어
(사진=BGF리테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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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14일 BGF리테일은 업계 최초로 설과 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을 위해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스스로 상권과 입지 등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명절에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당장 이번 추석부터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이달 초부터 열흘 간 신청을 받았다.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도 없다.
CU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했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 등 가맹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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